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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리핀 퇴직금 제도 완전 정리
필리핀초보 · 2026-04-12 15:11:44.88623+00
필리핀에서 근무하다 퇴직할 때 알아야 할 퇴직금 제도를 정리합니다. 필리핀 노동법상 퇴직금(Retirement Pay)은 60세 이상이면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. 금액은 근속 연수당 월급의 1/2에 해당합니다. 예를 들어 10년 근무하고 월급이 40,000페소라면 퇴직금은 200,000페소입니다. 단, 이것은 법정 최소 기준이며 회사 내규에 따라 더 높을 수 있습니다. 정리해고(Retrenchment)의 경우 근속 연수당 월급의 1/2 또는 1개월분 급여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. 회사 폐업 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.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고용 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. 분쟁 시 DOLE(노동고용부)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필리핀에서 근무하다 퇴직할 때 알아야 할 퇴직금 제도를 정리합니다. 필리핀 노동법상 퇴직금(Retirement Pay)은 60세 이상이면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. 금액은 근속 연수당 월급의 1/2에 해당합니다. 예를 들어 10년 근무하고 월급이 40,000페소라면 퇴직금은 200,000페소입니다. 단, 이것은 법정 최소 기준이며 회사 내규에 따라 더 높을 수 있습니다. 정리해고(Retrenchment)의 경우 근속 연수당 월급의 1/2 또는 1개월분 급여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. 회사 폐업 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.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고용 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. 분쟁 시 DOLE(노동고용부)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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