필리핀 노동법 기초 - 사업주도 근로자도 알아야 할 것들

필리핀사업가 · 2026-04-12 14:18:41.511104+00

필리핀에서 사업하면서 노동법 때문에 고생 좀 했는데 기본적인 내용 정리해드립니다. 먼저 최저임금은 지역마다 다릅니다. 마닐라 수도권은 일급 610페소이고 지방은 더 낮아요. 13th month pay는 법정 의무로 12월에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벌금이 있습니다. 정규직은 6개월 수습 후 정규 전환되는데 수습기간에 해고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. 연차는 근속 1년 이상이면 5일 유급휴가가 법정이에요.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0퍼센트 추가, 초과근무는 25퍼센트 추가입니다. 해고 시에는 30일 전 통보가 필수이고 DOLE에 신고해야 합니다. 불법 해고로 소송 걸리면 사업주가 불리하니까 반드시 절차를 지키세요. 노동법 위반하면 사업 허가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.필리핀에서 사업하면서 노동법 때문에 고생 좀 했는데 기본적인 내용 정리해드립니다. 먼저 최저임금은 지역마다 다릅니다. 마닐라 수도권은 일급 610페소이고 지방은 더 낮아요. 13th month pay는 법정 의무로 12월에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벌금이 있습니다. 정규직은 6개월 수습 후 정규 전환되는데 수습기간에 해고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. 연차는 근속 1년 이상이면 5일 유급휴가가 법정이에요.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0퍼센트 추가, 초과근무는 25퍼센트 추가입니다. 해고 시에는 30일 전 통보가 필수이고 DOLE에 신고해야 합니다. 불법 해고로 소송 걸리면 사업주가 불리하니까 반드시 절차를 지키세요. 노동법 위반하면 사업 허가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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